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