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부지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상암 DMC, 서부면허시험장 등

이미지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신규 택지 발굴 3.3만호의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3만호인 신규 택지 발굴은 4가지로 구분된다.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이다.  ■도심 내 군부지: 13,100호 정부는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삼각지역 인근) 지역이며,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거대한 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내놓았다.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여 출퇴근 시간을 10여분 단축하고,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ㆍ묵동IC 개선 등을 추진하며, 태릉 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등 대중교통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6,200호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천호를 건설한다. 대상 지역은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공급…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확장

이미지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4만호가 공급된다.   전체 2.4만호 중에서 2만호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이뤄지며, 4천호는 기존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만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17만호 포함)의 당초 20.5만호를 21.6만호로 1.1만호 증가,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당초 6.1만호를 6.6만호로 0.5만호 증가, 택지개발지구의 당초 3.0만호를 3.3만호로 0.3만호 증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당초 0.7만호를 0.8만호로 0.1만호 증가 시켜 추가 공급량을 높인 수치다.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4.2천호 정부는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줘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은 8백호에서 3천호로 증가해 2.2천호 증가 시키고, 용산정비창은 8천호에서 1만호로 2천호를 증가시켜 공급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26.2만호+α를 마련해(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 확대 5청 호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이미지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한다.  이에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예: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도 진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하고,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 정부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한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으로 종로 12.2%, 충무로 19.8% 등(’20.2분기)이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하나,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은 적용된다.  이 경우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의 의무가 부과된다.  ■도시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 갱신(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갱신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평화관계의 종식’ 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등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 정리

1)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 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님 2)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3)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도 알고 있는 분쟁 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혼란

이미지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도 알고 있는 분쟁 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혼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정부가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정부의 입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라고 덧붙이며 현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도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상담소를 개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분쟁의 여지를 담고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편,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괜찮다”는 입장이다.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전문을 통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자. [입장전문] ① 첫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 갱신(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갱신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아닙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LTV 규제비율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30%(9억원 초과)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음)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지역 지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