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거래명세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통보... http://blog.naver.com/chanlan/221504810100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금융소득 100만원 초과자 통보,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18년에는 1,208,199원인데 2019년은 2,012,004원이다. 그나마 좀 더 많이 벌었다. ^^: 투자금은 더 들어갔는데... 비율로 하면 쫌.. 그런가... 키움증권에서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이 왔다. 키움증권으로 주식 거래 중이라서 거기서 온거다. 확인 사항을 아래와 같다! ▶금융소득 본인 통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3조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2019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통보내용: 2019년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비과세,분리과세 포함) 통보대상: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으 ㄹ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추가안내사항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 따라 작성&교부하여 드리는 것이며, 전 금융회사를 통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개인별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청징수되지 아니한 이자&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명세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 키움금융센터(1544-9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