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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객실이 화물 운송으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 객실에 화물 운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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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항공사(LCC)가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을 승인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10월 13일 승인), 제주항공(10월 13일 승인), 진에어(10월 16일 승인)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5월 7일부터), 아시아나항공(5월 29일부터)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여객이 약 66% 급감(‘19.1~9월 9,278만 명→ ’20.1~9월 3,138만 명)하면서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인 187대가 멈춰선 가운데(‘20.10.8 기준), 유휴 여객기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운항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20.4.9)해 시행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톤(B737 기종)에서 최대 10톤(B777 기종) 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해 수송능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LCC의 여객기 객실 내 화물 운송 첫 비행은 인천-방콕 노선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하게 될 진에어로, B777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10.5~10.8)했다. 잔여 좌석(78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해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 CSB)를 자체 제작하여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CSB는 좌석 크기에 맞춰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화물전용 가방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신청한 화물 방염포장용기가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청과 협조하여 해당 용기의 방염성능 의뢰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산 방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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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3조) ​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앞으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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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 신고사항이란 ①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대상 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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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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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앞으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했으나,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非규제

포포인츠 강남 가을 특선 '아시안 뷔페' 멈출 수 없는 팟타이와 똠얌꿍, 쏨땀 샐러드 등최고의 가성비, 최상의 맛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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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인츠 강남이 가을을 맞아 아시안 뷔페를 선보인다. 맥주를 부르는 감칠맛의 팟타이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의 씨리얼 크랩, 세계 3대 스프 중 하나인 똠얌꿍, 상큼한 쏨땀 샐러드, 부드러운 양갈비 바비큐 등 여행지에서 즐기던 이색적인 동남아 메뉴들을 올 데이 다이닝 에볼루션 레스토랑에서 가성비 좋은 가격의 뷔페로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무한 리필되는 소갈비 구이를 비롯해 매일 새벽에 배송되는 싱싱한 유기농 아쿠아포닉스 채소와 고급스러운 트러플의 풍미가 가득한 에볼루션의 최고 인기 메뉴 트러플 귀리 리조토 등 스테디셀러 메뉴들도 즐길 수 있는 이번 아시안 뷔페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만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맛의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페이스트리 셰프가 직접 매일 만드는 수제 피칸 타르트, 복숭아 크럼블 케이크 등 수준급의 디저트도 경험할 수 있어 어린 자녀들은 물론 어른들도 푸짐한 식사 후 달콤한 입가심을 할 수 있다.  강남 최고의 가성비 입소문 난 포포인츠 강남의 테이블 뷔페는 평일 점심은 33,000원, 주말 점심과 저녁은 49,000원 (부가세 포함) 에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에볼루션 (02-2160-8989) 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포포인츠 강남은 매일 철저하게 호텔 내. 외부를 소독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객실 정비 시 개별 정비 도구를 사용해 각종 손잡이, 리모컨, 전기 주전자 와 램프 버튼 등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뮤빗 글로벌 투표결과 방탄소년단 6회로 1위, 블랙핑크 5회로 2위 차지, 케이팝 글로벌 팬덤 <쇼!음악중심> 1위 투표에 지난 7개월간 1억4천2백만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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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해외 팬덤들의 투표를 1위 투표에 반영하기 시작한 <쇼!음악중심> 글로벌 투표가 7개월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투표를 운영 중인 글로벌 케이팝 플랫폼 뮤빗 (mubeat)에 따르면 2020년 3월 <쇼!음악중심> 글로벌 투표가 시작된 이래 지난 7개월간 글로벌 팬덤은 25회차의 음악중심 방송에서 총 1억4천2백만표 (142,519,923)를 행사했다. 음악중심 투표에서 한국이 아닌 글로벌 팬이 차지하는 비중은 누적 79.1%이며, 해외팬 중 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는 1위 필리핀, 2위 인도네시아, 3 위 미국, 4 위 베트남, 5 위 태국, 6위 일본, 7위 브라질 등의 순이었다.  10월 첫째주 투표의 경우에는 해외 팬덤의 참여가 92%, 둘째주 투표의 경우에는 87%에 달했다.  주간 평균 약 548만표가 <쇼!음악중심> 1위 투표에 참여되었고, 가장 많은 투표가 발생한 주는 7월 4일 방송된 685회 때의 1천8백30여만표 (18,339,249) 였다.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으로 6회, 2위는 블랙핑크로 5회를 차지했으며, NCT 127, (여자)아이들이 2회씩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한 아이돌 그룹은 블랙핑크로 약 912만표 (9,124,861)를 받았다.  지상파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발매되는 음원/음반 점수를 기초로 하여, 라디오 방송횟수, 시청자위원회 점수 등에 동영상 점수, 문자투표 등을 더하여 1위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팬덤이 국내 팬덤을 훨씬 큰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집계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Mubeat 글로벌 투표는 전 세계 180여개국의 케이팝 팬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과 환영을 받아왔다.  글로벌 케이팝 팬덤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트위터 등을 통해 뮤빗에서의 투표를 서로 독려하고, 컴백에 대비해 투표권을 미리 모으

DGBeauty 돌체앤가바나 뷰티, 신제품 ‘패션립’ 런칭 행사 성황리 개최,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코스메틱 브랜드 ‘돌체앤가바나 뷰티’가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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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립(Passionlips)’ 출시를 기념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런칭 행사를 진행했다.  돌체앤가바나 뷰티의 신제품 ‘패션립 크림 투 파우더 매트 립 펜’은 돌체앤가바나 뷰티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혁신적인 울트라 매트 립스틱으로, 돌체앤가바나의 아이코닉한 블랙 레이스 디자인을 입은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강렬한 컬러감은 물론 ‘울트라 매트’와 ‘스파클링 매트’ 2가지 타입의 색다른 매트 피니쉬로 선보이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매트와 쉬머한 립 표현이 가능하다.  휴대가 간편한 온-더-고 슬림 펜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찔하고 탐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있다.   특히, 이번 런칭 행사에는 돌체앤가바나 뷰티 앰버서더 ‘가수 청하’가 등장해 자리를 빛냈다. 신제품 패션립 640번 #DG 아모레 컬러의 강렬한 레드 립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소화한 청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명 #인간돌체앤가바나 로서의 면모를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토콜 행사를 가진 뒤에는 돌체앤가바나 뷰티 까사로 이동해 신제품 ‘패션립’을 직접 발라보고 포즈를 취하며 온전히 즐기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롯데온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본인의 뷰티 노하우 및 애정템을 소개하는 등 팬들과 라이브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돌체앤가바나 뷰티는 신제품 ‘패션립’ 런칭을 기념해, 돌체앤가바나 뷰티 온/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DGBeauty #BEAQUEEN #DGPassionlips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건축도면 공개, 환경변화에 대응, BIM 활성화 스마트 건축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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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건축도면 공개, 환경변화에 대응, BIM 활성화 스마트 건축 육성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 기존: 입지‧건축기준을 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신기술 시설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 개선: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는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1.3)     - 기존: 건축물 도면정보는 민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사업 다양화 및 창업을 위해서는 도면 정보공개가 필수  - 개선: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건축BIM로드맵 수립, ’20.11)   - 기존: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도면에서 자재‧공정‧공사비 등 건축 속성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 대응에 미흡  - 개선: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건축행정 비대면화, 재난대응시설 규정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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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건축행정 비대면화, 재난대응시설 규정 특례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며,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上)   -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  -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건축법 개정, ’21.6)   - 기존: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실정  - 개선: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도 완화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기준 마련, ’21.6)   - 기존: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 증가  - 개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건축물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저성장 시대 대응...집합건물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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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저성장 시대 대응...집합건물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저성장 시대 대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1.6)   - 기존: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므로, 재건축 저조  - 개선: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20.12)  - 기존: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  - 개선: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방안 마련, ’21.10)   - 기존: 건축법 제정(‘62)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  - 개선: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  ■결합건축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한국건축규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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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한국건축규정 마련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1.3)   - 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 개선: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누리집(e-KBC) 제공, ’20.12)   - 기존: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국민·기업 편의제고...생활필수 완화, 가설건축물 유연, 세부용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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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국민·기업 편의제고...생활필수 완화, 가설건축물 유연, 세부용도 변경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세부 과제 중 '국민·기업 편의제고'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전했다.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  - 개선: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 기존: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를 천막 등으로 제한  - 개선: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허가ㆍ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건축재료를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 허용(안전을 위해 이격거리 유지)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 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건축허가 간소화...허가제 운영 서류 제출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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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건축허가 간소화...제출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세부 과제 중 '건축허가 간소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 기존: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  -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건축법 시행령 시행 등, ’20.10)  - 기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사 위원회 간 중복 심의, 불명확한 권한 지정 등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하여 건축허가 지연  - 개선: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건축법 개정, ’21.9)   -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임의 규제를 추가 운영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개선: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ㆍ감독(모니터링센터) 및

국토교통부 건축 허가 간소화,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등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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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 허가 간소화,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등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요약하면,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해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배우 공유, 20 F/W ‘언택트 여행’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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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에프(대표 김창수)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공유와 함께한 2020 FW 캠페인을 공개했다.  은하수가 수놓은 밤 하늘, 웅장한 설산 등 광활한 자연 배경이 대조되는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 극적인 풍광을 연출한 이번 가을-겨울 광고 캠페인은 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무한의 공간에서 브랜드 고유 가치인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견의 여정을 표현했다.  코로나 상황에도 발견을 멈추지 않는 디스커버러의 열정을 보여준다는 메세지를 담은 영상 콘텐츠 속 공유는 갇힌 공간에서부터 점차 트인 공간으로 나아가며 무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점차 확장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한 겨울 여행을 주제로 드넓은 평야에서 디스커버리의 로고를 모티브 한 대형 구조물과 함께 금빛 물결과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활동적이고 건강미 넘치는 ‘디스커버러’로 활약한 공유는 섬세한 감정 연기와 더불어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20FW 컬렉션을 선보이며 멋스러운 겨울 아우터와 함께 백팩, 신발 등으로 매력을 뽐내는 그만의 다양한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특히 영상에서 트렌디한 기장과 고급스러운 와펜 포인트가 적용된 '레스터 G RDS 구스다운 숏패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겨울 스타일을 선보였다. 올해부터 6가지의 다양한 색상이 추가된 ‘레스터G’ 숏패딩은 시베리아 구스 다운 충전재를 적용해 보온성·경량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발수, 방풍,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에 내추럴 스트레치 기능을 더해 아우터 하나만으로도 활동성 있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공유는 간절기부터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과 플리스 스타일링도 새롭게 제안했다. ‘픽시버G 튜브 구스다운’ 경량 패딩 자켓은 캐주얼한 비즈니스룩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실내에서 가볍게 착용하기 좋아 실용성이 높은 제품이다. 3D 무봉제 공법으로 털빠짐을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시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 학원 대면 수업, 전국 학교 밀집도 완화로 등교 인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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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2일부터 18일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학교 밀집도 완화 전국의 학교 밀집도가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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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학원, 뷔페, 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등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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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그렇다면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2일부터 1단계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 고위험시설 관련 고위험시설 관련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단,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집합·모임·행사 관련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

SEPOHORA앱 런칭!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세포라 모바일 앱 론칭으로 옴니 쇼핑 채널 비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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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티지 뷰티 리테일러 세포라 코리아(대표이사 김동주)가 세포라의 모든 서비스와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손 안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공식 모바일 앱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포라는 한국 론칭 1년 안에 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온라인 웹 사이트, 앱 론칭까지 이루면서 진정한 옴니 쇼핑 채널로써의 비전을 실현하게 됐다. 세포라 모바일 앱은 해외 인기 단독 브랜드 및 럭셔리 화장품, 엄선된 K-뷰티 단독 브랜드와 세포라 자체 PB브랜드인 세포라 컬렉션까지 세포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포라 모바일 앱 설치 후 인터넷 주소창에 "sephora.kr"을 입력하면 세포라 앱으로 바로 연결되어 기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바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소셜 페이 시스템을 갖추어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다. 세포라 멤버십 뷰티 패스 회원 카드도 앱 안에 구현되어 있어 회원 정보와 적립된 포인트,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경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옴니 채널로써의 기능 또한 눈 여겨 볼 만 하다. ‘뷰티 스캔’ 기능이 있어 카메라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과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공유하기 버튼으로 친구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매장 찾기’를 통해 가까운 위치의 매장을 찾을 수 있고, 매장의 뷰티 어드바이저에게 메이크업 혹은 스킨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뷰티 서비스도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에도 회원 등급, 포인트 조회 및 포인트 적립을 위한 바코드가 직관적으로 보여 쉽고 빠르게 포인트 조회와 적립이 가능하다. 추후 앱의 기능을 진화, 가상으로 세포라의 상품을 테스트하여 다양한 컬러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