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My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되며 모바일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찾아가기]
* 여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국세청 홈택스 화면입니다.
① 보도자료(2019.12.26.), 보도참고자료(2020.1.9.)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식 → 보도자료
② 연말정산 관련 홈택스 조회 기능 추가 안내(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홈택스 수령액 조회 가능) :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 공지사항
③ 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출처: https://daonstory.tistory.com/4305 [휘게포스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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