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14강 주택연금 -이종호
한국주택금융공사
K H F C
HF =2004년에 만들어진
2조 . 지급보증 100조.
1. 유동화 중개 기관: MBS 발행
2. 모기지론 = 보금자리론 (=> 디딤돌 대출)
3. 역모기지론 = 주택연금
4. 주택 신용 보증
주택연금
저당(Mortgage)- 주택저당 + 보금자리론(10,15,20,30년 )
보금자리론
젊은 층이 빌림. (주택없고, 소득이 있는 )
목돈 차입해서 푼돈 상환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상환, 잔고 감소.
역저당(Reverse Mortgage) -주택연금: 종신 거주 + 종신지급
노인 계층(주택있고, 소득이 없음)
푼돈(차입), 목돈(상환)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대출 (잔고 증가)
*주택연금
1. 소유자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주택.
2. 주택 +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 = 주택 1/2 이상)
3. 종신지급, 종신혼합방식 (50%, 수시 인출)
4. 종신
계약종료 (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6개월 이전/인수 안됨)
5. 주택 가격 > 대출금 (잉여금) => 상속인에게 배당
주택 가격 < 대출금 (부족금) => 다른 재산, 상속인 청구 안함!
HF에서 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 금융기관에 제출.
HF 보증료(2%) 받음.
금융기관(이자) 부족금은 HF에게 청구한다.
*확정기간방식:정해진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1. 10,15, 20 ~30년
2. 소유자 60세 이상, 연소자 55~74세
3. 주택만 가능
댓글